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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대한 소고 : 게임은 고부가가치 문화컨텐츠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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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dy 작성일24-02-19 18:52 조회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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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스톱게임은 인터넷카지노 사람들이 포커나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 사행성을 조장하기 때문에 형법상 도박죄장소개설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박장소개설죄의 성립, 처벌 및 실제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도박장소개설죄의 성립도박장소개설죄는 과거에 ‘도박개장죄’라고 불리어졌으나, 형법 개정으로 인해 정식 죄명은 도박장소개설죄(또는 도박공간개설죄)가 되었습니다. 도박장소개설죄는 형법 제247조는 ①영리를 목적으로, ②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영리 목적영리목적이란, 도박 장소 개설을 통하여 일정한 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를 받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참가비, 환전비, 입장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고스톱게임은 인터넷카지노 경우 영리목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익 추구의 목적성만 있으면 족하고, 실제로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도박 장소 개설먼저 도박이란, 참여자들이 금전 기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일시오락을 넘어서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포커, 고스톱, 섯다, 바둑이, 훌라, 바카라, 도리짓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 장소 개설이란 위와 같은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박의 고스톱게임은 인터넷카지노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여,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2. 도박장소개설죄의 처벌도박장소개설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전과 유무, 도박장소의 규모, 실제 도박이 이루어진 금액 및 횟수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처벌 사례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도박 장소를 개설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문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9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범죄사실B는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C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고스톱게임은 인터넷카지노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2014. 8. 29. 21:00경부터 다음 날 01:07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 건물 5층에서, F 등 다수의 도박자들을 끌어들여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도박을 하도록 한 다음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로 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무죄 사유도박장소개설죄로 적발되어 수사·재판을 받게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①영리 목적이 없었던 경우, ②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도박 장소 개설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도박 장소 개설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의 무죄 사유가 존재합니다.실제 무죄 사례아래 사안은, PC방 업주인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각 종 도박을 하도록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고 하여 도박장소개설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이에 대해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영리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국 고스톱게임은 인터넷카지노 피고인의 영리목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피고인은 무죄. 이유1.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 'PC방'의 업주로서 2011. 5. 말경부터 2011. 9. 7. 23:00까지 위 PC방 컴퓨터 6대에 '슈퍼맨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게임머니 100점을 부여하는 아바타 쿠폰을 본사로부터 현금 8,000원에 매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에 제공하여 위 '슈퍼맨 게임'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게 한 후, 다른 가맹점의 PC방 손님들과 게임머니를 걸고 속칭 '고스톱', '바둑이', '포커'도박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딜비 3%, 정산딜비 10.3%를 공제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판단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고스톱게임은 인터넷카지노 의미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슈퍼맨 게임 프로그램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로 보이고, 위 공소장의 기재 및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이용자들에게 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르게 제공하였다거나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손님들의 취득 점수에 대하여 딜비 3%, 정산딜비 10. 3%를 공제하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쿠폰을 8,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10,000원에 판매한 행위가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이 부분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는데다가 굳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판매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손님들 스스로 위 게임사이트에서 또는 일반 편의점에서 게임머니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스톱게임은 인터넷카지노 이와 같은 행위를 두고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설령 이 부분이 위법하다면 관련 행정법규위반으로 처벌할 것이지 게임물 제공 자체를 도박개장으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실제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위 슈퍼맨 게임을 제공한 경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로만 처벌한 하급심이 다수 발견된다). 결국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아 PC방을 차리고 적법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수사기록에 의하면 손님인 E이 위 PC방에서 세 번 가서 고스톱으로 9만원을 소비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E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시 오락에 불과하여 E에게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고스톱게임은 인터넷카지노 피고인에게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고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저희 법률사무소 여암은 마포에 소재하고 있으며, 구성원 변호사들이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변호사들의 신중한 교차검토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검사로서 근무하였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탁월한 사건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포커나 고스톱 등 도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이 오락 수준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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